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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의료폐기물 관리부적정 종합병원 적발

향후,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병원 종사자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 교육․홍보 및 현장점검을 병행․실시할 계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2015년도 수도권 내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 관리한 종합병원 7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종합병원 :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서울 영등포구 충무병원,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백병원, 인천 계양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인천 동구 인천백병원

이번 점검대상은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 과거민원 유발 종합병원 등 45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일부 종합병원은 병원장 및 관리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짜(사용개시연월일)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위반사례(4개소)가 있었으며,

올바로시스템*에 의료폐기물의 발생․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1개소)와 의료폐기물 보관 시 의료폐기물을 담는 전용용기 사용하지 않은 2개 병원이 확인되었다.

올바로시스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정보를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100~300만원) 처분을 하였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체별 세부 위반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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