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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 내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3일(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하였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 및 예시를 제시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또 긴급‧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였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의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 대한 포스터 및 동영상도 함께 배부하였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하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되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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