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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는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 도 천안·아산·계룡 3곳서 운영…과학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충남도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는 개인의 체력을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100세까지 건강한 체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체력인증센터는 천안·아산·계룡 3곳에서 운영 중이며, 체력 증진 교실과 방문이 어려운 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만 11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혈압, 키, 몸무게, 체지방률,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연령에 따른 체력 측정 후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또한, 체력인증센터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적립 기준에 따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체력측정은 1회당 3000포인트, 체력증진교실 참여는 1회당 100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앱인 ‘지맵’에서 스포츠상품권으로 교환해 전국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후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운동복, 운동화를 지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건강도 관리하고,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 더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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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