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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충남도,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유치 성공

아산테크노밸리 공모 선정…작년 논산·아산인주 이어 세 번째

2016년 07월 10일 충남도가 지난해 논산일반산업단지와 아산인주일반산단에 이어 올해 아산테크노밸리에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유치를 성공했다. 

도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2016년 제2차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서 아산테크노밸 리가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는 산단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비의 9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아산시와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 아산테크노밸리 내 19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서 아산테크노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도와 아산시가 협력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모범사례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들어서게 될 아산테크노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연면적 924㎡ 규모로, 영유아 99명이 보육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도와 아산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육아 문제 해결은 물론, 여성 친화시설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생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한 국비 지원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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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