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천시,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 교육' 실시


  사천시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사회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에는 김성규 부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과 팀장급, 신규임용자, 승진자, 공직유관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정수효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관련 법령 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특히, 갑질 행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갑질 근절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방송, 찾아가는 순회교육, 자기주도적 자기학습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규 부시장은 "공직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청렴임을 가슴에 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사천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