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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성황리 열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서구문화회관에서 구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은 2016년 양성평등주간(매년 7.1~7.7)을 맞이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가족 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남녀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식전행사인 서구립합창단 축하공연과 여성단체협의회 양재수강실의 작품발표회를 시작으로 1부 행사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평등부부상 표창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2부 행사로 진행된 명사초청 강연회에서 스타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는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란 주제로 행복과 불행, 꿈과 일상, 가족 등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고 소소하지만 속 깊은 인생 이야기에 대해 특유의 정열적인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해주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부대행사로 로비에서 진행된 여성단체 활동사진 전시회, 네일아트 체험과 야외공연장 7개 부스에서 진행된 폭력예방홍보 및 여성일자리상담,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홍보, 아동친화도시 홍보, 건강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홍보·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범석 구청장은 “기존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는 첫 행사인 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다양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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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