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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선관위, 계획 없던 워크숍에 예산 꼼수 동원

500만원 제한 규정 피하려 490만원씩 나눠 콘도 결제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
게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6일 선관위로부터 제
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선관위의 4·5   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 경비(회의장 사용료,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등)로 총 1억344만원을 썼다. 이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여서 선관위는 임의로 예산을 끌어   써야 했다. 이에 홍보인력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사용료는 임차료로, 숙박비·식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
선관위는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  성하여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을 위 반해가며 제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했을 뿐 아니라, 콘도 계약을 49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결제하며,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한 건당 지출 상한선 500만원 초과를 우회적으로비켜갔다.  

그런가하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은 선관위의 공명선거기반조성사업 내 홍보인력 교육 명 목으로 추진됐음에도, 정작 워크숍 강의내용은 리더십,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위원회 발전 비 전 공유 등으로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회성 워크숍에 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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