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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와 사천시 지역건축사회 청렴협약 체결

-더욱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사천시 공무원들과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사천시와 사천시 지역건축사회는 3일 시청 6층 열린시장실에서 박동식 시장, 사천시 지역건축사회 최용준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행복, 소통행정’이라는 모든 건축 분야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천시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명한 행정처리 △부조리 제도 개선 △부조리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반부패 청렴활동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직자와 건축사의 청렴결의 의식 제고로 외부 청렴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특히, 사천시 지역건축사회는 사천시민들의 건축설계비용 감면을 위한 재능기부도 계속 유지하기로 상호 협의했다.

 박동식 시장은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최고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천시가 되겠다’고 말하였고 

 최용준 회장은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 건축사회가 앞장서서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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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