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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개원의 전담관’ 운영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개원의 전담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진료 대책 수립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의 축소 진료 예정에 따라 관내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을 대비하여 양주시보건소 내 4개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개원의 전담관’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개원의 전담관’은 양주시보건소 내 4개 부서 과장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6급 직원 22명을 전담관으로 편성했으며 이들은 상황 종료 시까지 담당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운영 여부 및 휴진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전담관 1명당 의원급 의료기관 최대 5개소를 담당하며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이 감지되면 담당 의료기관의 당일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점검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 공문을 부착하는 활동도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관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개원의 집단 휴진 발생 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개원의 전담관을 통해 양주시 의원급 의료기관 106개소에 유선 확인 결과 휴진(예정) 의료기관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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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