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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하반기 농어업 경영자금‧시설자금 신청 접수

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 
농업발전기금 활용해 하반기 80억 원 저리 융자
신청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7월 11일까지 문의‧신청

경기도가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단체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이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 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정부서에 7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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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