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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상황 점검회의 주재

- 20일 오후 응급의료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 논의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진 격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후 4시 응급의료센터인 창원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 비상진료체계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재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5개 응급의료기관, 도와 창원 소방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였다.

우선 의사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지침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행동 이전에 비해 도내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내원환자가 약 38% 감소하였는데 이중 경증 응급환자는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 이용이 줄어들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응급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 보상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장기화를 대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응급실은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일선의 안전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끝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급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관계기관이 공고한 협조체계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매일 34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구급상황실이 협업하여 도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이송·전원 조정을 추진하는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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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