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제조 사용 지하수 노로바이러스‘이상무’

2월~3월, 9개소 조사 결과 모두‘불검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부터 3월까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울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 9곳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채수해 노로바이러스 및 에이(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9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에이(A)형 간염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수에서 장기간 생존(30~40일)이 가능하며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를 통한 직·간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후 12~48시간 내 구토와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규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 관리와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감시가 중요하다.”라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