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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태화강‘하중도 물새관찰장’운영

3월 20일∼4월 19일, 남구 삼호철새공원 초화원 인근
하천퇴적지형 생성과 역할 해설, 관찰조류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등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회장 고영진 이하 협의회)는 울산 조류사파리 사업 일환으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남구 삼호철새공원 초화원 인근에서 ‘하중도 물새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중도(河中島, River island)는 하천 하류로 오면서 물 흐름이 느려져 만들어진 퇴적지형을 말한다.
  하중도 물새 관찰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자연환경해설사 2명이 상주하면서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천 퇴적지형인 하중도 생성 원리와 생태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태화강 하중도 인근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물새를 고배율 망원경과 풀숲 모양 위장옷(길리슈트)을 이용해 관찰하고 조류에 대한 생태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흰뺨검둥오리, 참새, 물총새, 중대백로 등의 나무 모형에 아크릴 펜으로 색칠하여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태화강 하중도에서는 여름 번식을 위해 찾아온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해오라기 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중 먹이활동 후 하중도에서 날개를 말리는 민물가마우지 등 다양한 물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들의 사파리, 꿈의 도시 울산을 위해 물새 관찰장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 중이다.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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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