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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16년도 국민체감도 높여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일 오전 대강당에서 고기연 지방청장, 각 과장, 팀장 등 남부청 전 직원과 함께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뜻 깊은 한해를 보내기 위해 2016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시무식은 2015년 남부청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마음 자세와 올바른 공직관을 견지하기 위해 「공무원 헌장」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기연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 정부 4년차로 그 동안의 국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한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과 소통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으로 금강소나무 집단 분포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 산림복지공간 확충, 산림교육을 통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산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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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