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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4년 1/4분기 수돗물평가위원회’개최

1/4분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보고 및 건의 청취 등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 18일 오전 11시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1/4분기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박진도 위원장(울산과학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위원,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보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문 및 질의·건의 사항 등으로 진행된다.
  1/4분기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는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 모두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선암·천상배수지 증설사업 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회야댐의 홍수예방 및 댐 안정성 강화를 위해 회야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되는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돗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질현황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끝.

위원회 개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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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