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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북부소방재난본부, 임진강 수위 상승 대비 합동 수난구조훈련


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파주․·연천소방서와 합동 수난구조훈련 실시
1일 임진강 합수머리서 실시. 51명 참여
임진강 수위상승 및 장마철 수난사고발생 시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 임진강 유역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및 장마철 호우로 인한 수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수난구조 훈련’을 파주·연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연천군 소재 임진강 합수머리에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난구조 훈련은 최근 북한 황강댐의 수위가 만수위(滿水位)에 이르렀고 장마 전선이 북상해,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합동훈련에는 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대원 25명과 파주·연천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26명 등 총 51명이 참여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사고자 구출, ▲익수자 구조 이론에 따른 숙달, ▲레스큐튜브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보트를 이용한 주민 대피 및 이송, ▲방송시설을 이용한 비상상황 및 대피통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료 야영객 6명이 급류레 휩쓸려 사망한 전례가 있다. 이번 훈련은 물론, 앞으로 급류 등 돌발상황에서 안전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일수 본부장은 이날 훈련에 앞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활동 중인 연천군 북삼교를 방문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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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