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단가 1370만원 × 25대)을 편성 후 비용 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서 받았다.
문제는 경찰이 렌털사업자를 선정한 시기이다. 경찰은 2014년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국 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도 안 된 시기이다.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그 후 경찰은,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썼다.
박 의원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변경하고 쓴다면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를 잃는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