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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예산 전남 최대 규모 446억원 투입

일자리, 주거․정착, 소통․참여 등 5개 분야…‘일자리 가득한 청년 희망도시’ 조성 박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청년 예산에 전남 최대 규모인 446억여 원을 투입, ‘일자리 가득한 청년 희망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체계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일자리과 신설, 청년정책 5개년(2023~2027)기본계획 수립, 청년 나이 18세~45세로 상향 조정 등 청년 희망 도시 조성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5개 분야 60개 청년정책 사업에 446억여 원을 투입, 15개 부서가 협업해 맞춤형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19개 사업 49억 원 ▲주거와 정착 18개 사업 311억 원▲생활 9개 사업 70억 원 ▲소통과 참여 7개 2억 원 ▲교육 7개 사업 14억 원 등이다.

▲ 지역 강점을 살린 양질의 청년 일자리 대폭 확대
우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인턴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18세~45세)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 여수형 청년도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또,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우수 유망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 분야에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 청년의 주거, 결혼, 육아 등 청년 생활 안정 집중 지원
올해는 주거와 정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11억 원을 확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을 시가 임대한 후 청년에게 무료로 재임대하는 ‘여수형 청년 신혼부부 0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계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신규 운영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젊은 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 청년이 원하는 삶, 청년 소통 ‧ 참여 ‧ 문화 활동 활성화
시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지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문수동으로 이전, 청년소통거점 공간으로 재단장하고, 청년참여예산제․청년활동가 지원․청년페스타 개최․청년 단체 역량강화 사업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다양화 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유휴공간에 청년문화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복지카드 지원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해 청년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여수는 국가산단을 보유한 산업도시이자 관광 특화 도시로 인근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좋은 편”이라며 “GRDP(지역내 총생산) 기준 순천시에 비해 4.5배, 광양시에 비해 2.5배가 높은 호남에서 광주에 이어 둘째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점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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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