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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 등을 진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기타 의안 1건을 의결했다. 이어 조세일 의원이 시장에게 ▲7호선 복선화 및 8호선 연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으며, 김현주, 오범구, 김지호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김현채 의원이‘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노력 촉구’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2명) ▲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12명) ▲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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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