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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지역기업 도우미 자청

- 계룡제2산업단지 입주기업 장호덕손만두 방문,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이응우 계룡시장이 제2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도우미를 자처했다.

 

이 시장은 지난 27일 계룡제2산업단지에 신규 입주한최강달인푸드() 장호덕손만두를 방문해 공장 및 생산시설을 둘러 본 후 장호덕 대표 및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업활동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장호덕 대표는 신규 생산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계룡시로부터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으며, 이 시장은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장을 찾아 달라며 기업과 시의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아울러 40년 전통의 최강달인 식품업체 노하우를 살려 계룡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 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응우 시장은식품 프랜차이즈 유망기업인 장호덕손만두가 우리시에 입주하여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이며 미래 100년을 함께할 중요한 파트너라는 믿음으로 기업인과 현장에서 대화하고 해결하는 기업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 최강달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 널리 알려진 장호덕손만두는 지난 2023 11월 계룡제2산업단지에 공장을 완공했으며 전국가맹점 150개 소, 연매출 83억 원을 기록하는 유망중소기업이다.

 

고용의 70%를 계룡시민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작년 12 1천만 원 상당의 김치 500박스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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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