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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강증진 분야 민간보조금 공모 실시

2월 1일까지 접수…지원 규모 총 6,000만 원


 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건강증진 분야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총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 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보건, 건강,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대응, 위생, 의약, 식품안전 등 시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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