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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1년 지역주민 및 기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

울산시, 무료화 이후 통행량 분석 결과 발표
2023년 통행료 감면 금액 총 94억 4,000만 원


 울산시가 지난해 1월 1일 시행한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후 1년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과 기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료화 이후 1년간 통행량 분석 결과를 보면,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전체구간 통행량은 2,023만 2,227대로 지난 2022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염포산터널 통행량은 1,219만 3,294대로 지난 2022년 대비 약 18% 증가해 염포산터널 통행량 증가율이 전체구간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염포산터널 통행료 감면 금액은 총 94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염포산터널 통행 차종별 분석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차량 통행량은 지난 2022년 3만 9,980대에서 2023년 9만 2,904대로 2배 이상 늘어나 이동 거리·시간 단축을 통한 물류비 감소 등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반승용차(중형, 소형, 경차)의 통행량도 지난 2022년 1,031만 3,953대에서 2023년 1,210만 390대로 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전체구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볼 때 동구지역 방문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동구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울산연구원에 염포산터널 무료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 연구를 의뢰해서 성과와 개선대책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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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