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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지원

1월 1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사천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상반기 60억 원, 하반기 40억 원 등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융자한도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업체 규모별로 융자한도액은 다르며, 기업 신청에 따라 대출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천시와 협약된 금융권과 사전 협의해 대출이 가능할 경우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055-831-3475)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1월 1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지원가능 여부 및 융자지원 금액은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에서 대출금리 중 2.5%~3.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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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