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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렌탈 이재원 대표, 거류면에 근조 쌀 기부

-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었던 고인의 뜻을 담아 나눔 실천


국제렌탈 이재원 대표는 1월 11일 장례 동안 화환 대신 들어온 쌀(10kg 24포)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거류면 사무소에 기부했다.

고성군 거류면에 거주하는 이재원 대표는 평소 아내 강문옥 씨와 함께 김장 나눔 행사 후원, 관내 장학생 후원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 솔선수범하여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등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다.

이재원 대표는 “평소에도 기부와 봉사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풀었던 아내의 뜻을 기리고 이웃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 기부하게 되었다”라며 “함께 슬픔을 나눠준 조문객분들과 화환 대신 쌀을 보내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문규 거류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유족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부하신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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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