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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새마을협의회, 갑진년 기부 첫스타트 성금 100만원 기탁


 북부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용일)는 지난 2023년 1월 4일 북부동을 방문하여 새해 맞이 북부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을 기탁했다.

북부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해에도 사랑의 고구마 수확 행사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과 관내 경로당에 고구마를 전달하였고, 공경 문화운동 나눔 행사 및 해반천 꽃밭 조성에도 힘써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주며, 지역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창근 북부동장은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해주는 새마을 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마음이 담긴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하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나눔문화가 좀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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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