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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나무 1만3000여 그루 심어


 남해군이 고현면 이어리 국도변 인접 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해 유배문학관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약 18,000㎡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나무의 호흡, 흡착을 통해 제거하기 위한 숲이다. 

 이번 사업에는 산림청 국비 사업을 통해 확보한 4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이 투입됐다.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메타세콰이어, 대왕참나무 등 교목 240여 그루, 자산홍 등 관목 12,800여 그루가 식재됐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고, 쉼터를 설치하여 주민 휴식 공간도 확보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권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해 경관 향상과 군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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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