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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20일 CECO,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 담당공무원 80여 명 대상
- 악취민원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직무 능력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에서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악취대응팀을 운영하는 양산시의 악취 민원 대응 사례와 하천 등의 수질오염사고 초동 대응 경험이 많은 김해시의 사례를 공유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 등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시스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사업장 원격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별로 우수한 업무처리 대응 사례를 공유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만족하는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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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