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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 
◈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자살·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디자인 재설계 방안 모색하여 최종 보고
◈ 김재운 의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19일(화)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화와 함께 급증하는 자살과 고독사 문제의 본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마을을 재설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연구에 착수하였다.
□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인 홍재봉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김인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명예교수, 권종호 영도경찰서 경위,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및 공공도시디자인과, 건강정책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정책연구용역에서는 부산의 16개 구·군의 자살·고독사 현안을 조사하고 타시도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부산시의 자살·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보고에 이어진 토론 및 질의시간에서 김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살·고독사는 상당히 개별적이므로 관련업 종사자 또는 가족들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한 실증연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면서 최종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주문하였다. 또한 권종호 영도경찰서 경위는 “고독사에 대한 경찰의 통계자료가 없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통계 수치가 다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은 “조례 제·개정 시, 사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 부산시 관계 공무원인 김혁주 디자인정책팀장은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셉테드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중이다.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였고, 정현정 복지나눔팀장은 “고독사는 매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발견자를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면서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전인주 정신건강팀장은 “정부의 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자살 방지사업을 실행하고는 있으나 현재 역피라미드 구조로서 구·군에서 근무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이에 김재운 대표의원은 “현장과 정책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보고서에 잘 녹여 내겠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재설계를 통한 자살·고독사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부산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발굴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면서 마무리 하였다.
□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친환경 도시 속에서 부산시민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후 세대에게 시민 행복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연구를 목적으로 김재운 의원(부산진3, 국민의힘)을 대표로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박철중 의원(수영구1, 국민의힘),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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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