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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 성과보고회 개최

▸ 대상 주택관리공단 대구월성3단지(달서구), 최우수 래미안웰리스트(남구) 등 우수아파트 4개소 선정
▸ 참여아파트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103톤 온실가스 감축성과


  대구광역시와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한 ‘2023년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의 성과보고회를 12월 18일(월)에 개최했다.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친환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단체

‘탄소중립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는 대구광역시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는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공동의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대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추진하고, 이후 아파트별 추진 실적(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중립 실천활동, 저탄소 시설 설치 등)을 평가해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를 선정·시상한다.

올해의 경우 4월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21개소 중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9개 아파트(9,468세대)가 대회에 참여했으며, 4~10월까지 약 7개월간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약 10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숲 8.1ha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 온실가스 감축량 47톤에 비해 약 2.2배에 달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수아파트에는 ▲대상 주택관리공단 대구월성3단지(달서구) ▲최우수상 래미안웰리스트(남구) ▲우수상 사월화성파크드림2단지(수성구) ▲장려상 주택관리공단 대구산격아파트(북구)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관리공단 대구월성3단지는 세대 및 공용부문 전기 감축,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모든 항목에서 감축 실적이 우수했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의 높은 참여율과, 각 세대 LED 조명 교체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래미안웰리스트는 ‘탄소줄이기 1110’ 홍보, 단지 내 아나바다 장터, 분리배출 교육 등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실적이 특히 우수했으며, 우수상을 수상한 사월화성파크드림2단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단지 전체 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시설 설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주택관리공단 대구산격아파트는 공용부문 전기 78% 감축 성과와 그린e키퍼에너지 점검(세대 내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 무상 자전거 대여서비스 등 아파트 자체 사업을 발굴·추진한 점 등이 주목할 만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 단위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은 대구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 개요 및 수상 내역(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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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