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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한파주의보 발표에 따른 초기대응반 가동


  울산시가 12월 16일 오전 10시부로 울산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즉각적인 초기대응반 가동과 함께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11시시청 제2별관 2층 자연재난과 사무실에서 개최된 자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강우로 인한 결빙취약구간(지하차도, 응달구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을 위한 안부전화를 통해 외부활동 자제, 난방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상수도 동파대비 대행업체 비상연락망 체계 등도 확인하는 등 한파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재난문자, 티브이(TV)자막,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상수도 계량기동파 및 배관동결 예방법 등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2. 16.(토) 한파주의보 상황판단회의 사진]







  울산시는 1216일 오전 10시부로 울산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1시 시청 제2별관 2층 자연재난과 사무실에서 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해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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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