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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국가지질공원 시민설명회’ 개

19일, 지질지형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 참여
울산 지형, 지질자원 우수성, 공원조성 관리, 활용 방안 등 설명


 울산시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국가지질공원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 지형과 지질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부산대학교 임현수 교수가 ‘울산지질공원 조성과 관리방향’,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 반용부 박사가 ‘울산지질·지형자원 우수성 소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대한지질학회 박정웅 박사가 ‘지질자원의 교육적 활용방안’,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가 ‘국가지질공원인증 현황 및 제도 소개’에 대해 발표한다.
  전체적인 전문가 발표가 끝나면 참여한 시민들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고 참여하면 된다.
  울산시 홍병익 환경국장은 “지난 봄 명소 인근 마을에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울산시민들에게 국가지질공원 설명회는 처음이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다른 공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교육 관광적으로 잘 활용되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 봐주시고 인증 추진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울산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하고 2026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태화강 물줄기를 따라 백악기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설정했으며, 10개 지질명소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다.
  10개 지질명소는 ①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②대곡리 발자국화석산지 ③국수천 습곡 ④선바위 ⑤주전 포유암 ⑥대왕암해안 ⑦간월재 ⑧작괘천 ⑨정족산 무제치늪 ⑩간절곶 파식대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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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