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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복지파수꾼,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

- 6일 도청에서 도민생활관련 기관・단체 MOU와 행복지킴이 선서
- 우체국, 건보, 한전, 경남에너지, 중개사, 미용사회 등 3만4천명 행복지킴이 본격 활동
- ‘상시 발굴-현장확인-지원 및 사후관리’ 빈틈없는 운영체계 구축
- 경남도 위기가구 발굴 특화사업, 전담인력 배치 등 12억 원 투입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 파수꾼인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찾기 전담관리사(25명) 배치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와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을 찾아서 사회안전망에 안착하도록 도와주는 ‘경남 행복지킴이단’은 3만 4천여 명의 이웃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단체인 우체국, 의료보험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기관‧단체 1만명이 새롭게 참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도 체계적으로 본격 강화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1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도민생활 관련기관*인 창원우체국, 경남에너지를 포함한 6개 기관 단체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 대한미용사회경남지회 박소야 지회장, 창원우체국 차순덕 국장, 한전MCS(주) 임동규 경남지사장, 경남에너지(주) 신창동 대표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김미순 부장

**경남사회서비스원 조철현 원장, 대한적십자사 박희순 회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종춘 부회장,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박성욱 회장

출범식은 행복지킴이단 홍보 영상과 함께 운영계획 보고, 지킴이단 활동에 참여하는 10개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행복지킴이단 대표 선서와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들의 생활 주변에 가까이 계신 경남 행복지킴이단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에서는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걱정과 고통을 같이 덜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단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지킴이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통영시와 창녕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전(前)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연구개발단장인 김헌 웰듀 컨설팅 대표가 ‘경남 행복지킴이단 아는 것이 힘!’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경남도는 빈틈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 발굴, 위기 징후별 관리, 현장확인, 든든한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집배원이나 검침원, 공인중개사, 미용사 등이 직무수행 중에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찰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남도는 행복지킴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2배 증액한 12억 원을 지원한다. 30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100% 인상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이 우수한 읍면동 40개소에 특화사업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39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6만 6천 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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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