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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5회 김해시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7~8일 양일간 김해체육관에서 김해시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김해시, 김해시체육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300개 팀 600여명이 참가하여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3종목으로 진행되었고 기량과 대회참가 실적에 따라 대회참가자를 S급부터 E급까지 구분하여 각 급수·종목별 예선리그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홍태용 시장은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실력을 떠나 배드민턴 동호인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행사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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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