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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추석 명절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안전’

- 도 수산자원연구소, 도내 연안 시군 위판장 12곳 대상 6품종 20건 특별조사 -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추석 명절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도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안 4개 시군 위판장 12곳(보령2, 서산3, 서천2, 태안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하, 꽃게, 병어 등 제철 다소비 수산물 6품종 20건 모두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였다.

  이번 특별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내‧해수면 31개 품종 19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이후 시료 수거와 분석을 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분석 건수를 확대하는 등 방사능 조사를 강화했으며, 결과는 도와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병두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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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