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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해야


주요 내용
올해 첫 경기도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 포럼 17일 개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사고사례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올해 첫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 포럼’에서 나왔다.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및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건설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전문가, 도내 31개 시군 토목·건축 시설물 분야 업무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감리단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건설공사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발표한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과 이명구 교수는 “이번 남양주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각 건설참여자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사소통 체계 미비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재해예방은 건설참여자 공동의 몫이다.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모든 관련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이르는 말이다.
이 교수는 또 “현장을 분석해보면, 공사단계에서만 관리감독이 집중돼, 이외 단계에서는 관리가 소홀해져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설계, 공사, 완공, 사용 등 건설공사의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장 특성을 반영한 중점관리 작업과 사고유형 선정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토목전문위원 김상구 위원이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체계 및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도내 공사장 사고와 풍수해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위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황단계별 비상근무실시, ▲예·경보시스템 점검정비,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운영, ▲재해예방 사업장 우기전 완공을 위한 중점 관리,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현장상황 지원관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재난취약시기(해빙기, 우기철, 동절기 등)별 안전점검, 재난관리 도민참여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 위원은 이날 “무엇보다 현재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우기를 앞두고 있어 중점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기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교량, 축대는 물론, 각종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2의 남양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토대로 다시는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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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