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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렴의 날 행사 개최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7월 28일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대강당에서 유관기관 기관장과 직원, 읍·면 명예감사관, 남해군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남해군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82개 중 1등급은 단 6곳에 불과하다.

 이 날 행사는 △청렴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기관별 청렴문구를 활용한 청렴결의 챌린지 영상 시청 △청렴스마트 골든벨 대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청렴골든벨 대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청렴관련 법령지식을 퀴즈라는 형식을 통해 직원들이 재밌게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된 대회로 1등의 영광은 서면 총무팀 차지혜 주무관이 차지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우리군이 청렴도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며 “청렴관련 법령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퀴즈를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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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