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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른 총력대응 돌입

- 7월 28일 11시부로 통영 수우도~부산 가덕도 해역 고수온 주의보 발령
- 연안 7개 시‧군 고수온 준비사항 현장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 누리소통망(SNS) 활용한 수온정보 공유 및 어업인 어장관리요령 준수 당부
-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보급 및 면역증강제 공급 등 사전조치 완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발생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통영 수우도~부산 가덕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연안 해역의 수온은 22~25℃ 정도로 전년 대비 0.6℃ 정도 낮게 나타나지만 폭염이 시작되면서 단기간에 수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피해 예방을 위해 경남도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양식장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소발생기 등 어업인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면역증강제 22톤을 공급하였으며, 고수온 특약 보험 가입 지도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발 빠르게 완료했다.

더불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 7개 시‧군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고수온 대비 준비사항 점검에 나섰으며,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해역 수온정보를 도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누리소통망 소통창구인 적조․이상수온 밴드를 통해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수온 주의보 발령해역 시군과 함께 고수온 비상대책 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주요 양식해역 수온이 28℃로 상승하면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 사료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확대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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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