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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인센티브·세제 혜택 지원 담긴 조례 통과…기업투자유치 본격 추진

◦ 21일 하남시의회 임시회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 조례 통과로 경제 지원·세제 혜택·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연계 가능
◦ 8월부터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유치센터 본격 가동해 대기업 유치 등 성과 창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선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21일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남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천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어 선도기업 중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추진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조례 제정안에는 크게 ‘경제적 기업지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센터 설치’ 등 3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 번째로 ‘경제적 기업지원’과 관련해 투자비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유치 장려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국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두 번째로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보조금(투자비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급 ▲중소기업지원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하남시는 오는 8월부터 기업유치센터를 운영해 하남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1대 1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유치 환경조사 등 전문적인 분석 용역과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확보해 유망한 기업들이 교산신도시·미사강변도시·캠프콜번 등 하남시의 좋은 사업부지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내 법인세 상위기업과 유사 기업 5개를 유치하게 되면 연간 13억 5천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2년이면 투입 예산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유치센터와 하남시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홍보함과 동시에 기업과 하남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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