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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천연가스의 안전성 강화를 교두보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도약

- 한국가스공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중리정압관리소 설비 개체 추진 -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정연료인 LNG로 대구열병합발전소 연료 전환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가스공사’)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중리 정압관리소의 설비 개체를 추진하고 있다. 중유를 주연료로 사용해왔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 대구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대구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될 계획이다. 

 가스공사의 중리 정압관리소는 95년부터 약 30여년간 운영되었으며, 가스공사는 한난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노후설비를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정압관리소는 다중체육시설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생활 밀접형 안전시설”이라며, 이번 설비개선으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서울과 수도권,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심지를 중심으로 국내 전역에 5,124km에 달하는 배관망과 426개의 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LNG)를 공급받을 예정인 대구 열병합발전소는 1997년 준공 이후 대구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내 약 11만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전력계통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태양광, 매립가스(LFG), 우드칩과 같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활용해 대구시가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4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연료를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3월부터 건설을 시작해 2024년 4월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 설비에 비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8% 높으며,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 물질 약 46.1%,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2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개체로 대구시는 전력 자립도가 18.2%에서 29.2%로 약 11% 상승하고, 비상시 안정적이고 유연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한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연료 전환을 향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실현하고 대구시의 친환경 이미지 구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발전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천연가스의 적기 수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대구시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력 자립률 50%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K-택소노미*에 포함된 친환경 연료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으며,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어도 쉽게 날아갈 뿐 아니라, 발화온도가 높아 다른 연료대비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연료이다.
* K-택소노미 :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대구시가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데 열병합발전소의 주연료 변경이 안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 친환경발전소 건설공사 조감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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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