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문화일보, 4월 11일자 기사 ‘양곡법 찬성 유도하는 갤럽 조사 논란’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1. 정부는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 질문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으로 표현돼 찬성이 많을 수 밖에 없게 설계됐다고 주장하였다.
2.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가 편향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여론조사에서 설명이나 조건을 달았을 때 응답자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했다는 점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들에게 인식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위 분석 결과에 샘플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오차범위도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한국갤럽은 4.7일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8%로 나타났는데, 조사 방식은 최근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 내용과 개정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라는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이 법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갤럽의 설문에는 이러한 정부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갤럽의 질문 항목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응답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 | 식량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변상문 | (044-201-1810) |
| 식량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조은지 | (044-201-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