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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신진주역세권 보행육교 설치 요구 현장방문

-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근린공원 접근성 향상 위해 보도육교 설치 검토 -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 은하수초등학교와 희망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2차와 포레나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도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시티프라디움2차 및 포레나아파트 840여 세대 입주민 대표와 주민들은 은하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왕복 6차선을 건너 등교를 하거나 이동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은하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희망근린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보도육교 설치 검토를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4년 보행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신진주역세권 보행육교 현장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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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