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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지하철’,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 일평균 6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정시운영은 시민의 생계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
- 지난 2년간 82차례에 걸친 지하철 운행방해로 이미 4,450억원 사회적 피해 발생
- 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하며 3.23일부터 1, 2호선 등 지하철 운행방해 예고
- 시,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조치하여 시민의 삶 지킬 것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3.23(목)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23(목) 대규모 지하철운행방해시위를 재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운행방해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1, 2호선 등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등은 그간 지하철시위를 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탈시설권리 확대 등을 요구하여 왔다. 
 서울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일일 평균 6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및 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며, 서울시는 ’21년 1월부터 ’23.1월초까지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하여 엄단조치할 계획이다. 
 전장연의 2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 형사고소 역시 진행하였다.  
 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 5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중이다. 
    ※ 형법 제186조(기차 등의 교통방해) :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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