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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

-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 중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 부산시, 단기 거처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 대상 LH,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긴급 지원
◈ 단기 6개월, 최장 2년간 시세 30% 임대료로 지원 예정, 이외 피해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하여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지원주택 외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 고

 

            업무추진 세부절차


절차

 

업무구분

 

비고

 

 

 

 

 

주거지원 신청

 

신청자

 

부산시, ·군에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피해확인서 발급

 

HUG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부산시 전달

 

 

 

 

 

 

대상자 선정

 

부산시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후 명단 송부

(부산시 LH, BMC)

 

 

 

 

 

 

 

 

주택 배정

 

LH, BMC

 

배정된 대상자의 주택열람 및 동호배정

 

 

입주 지정 기간 결정 후 임대료 고지

(LH, BMC 입주자)

 

 

 

 

 

 

주택열람

및 동호배정

 

 

 

 

임대료고지

 

 

 

 

 

 

입주자 관리

 

부산시

 

사용계약체결 및 입주자 관리

 

퇴거(예정) 주택 송부 (부산시 LH, BMC)

 

 

 

 

 

 

 

 

 

 

 

LH, BMC

 

퇴거 주택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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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