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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시스템 활용 강화 등 추진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확대 추진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                                     

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그간 1:25,000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으나 정밀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갱신했다. 


 ○ 앞으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가장 최신의 공간정보를 반영하는 등 매년 전국 대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갱신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적 가치 파악 및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22년 기준)


범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제공

 ○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시스템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분석, 생태·자연도 및 토지피복지도 등의 환경주제를 조회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통해 제공 중이다.

 ○ 올해 3월 2일부터는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석,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주소 조회 등

 ○ 향후 수질·대기 측정 정보, 표고-경사도 분석, 환경입지 조회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매뉴얼 마련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사업자), △법정보호종 환경현황(대행자), △환경계획 수립(지자체), △환경입지진단(협의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쉽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가 없었다.

 ○ 그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안내서(매뉴얼)’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예시 >

수요자

활용 내용

사업자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 개발사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대행자

법종보호종 등 환경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협의기관

환경입지컨설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

기타

(연구자·학생, 국민 등)

환경 관련 연구자료 제공, 특정 지역 규제사항 확인,

거주지역 환경가치 확인 등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 강화

 ○   국토 환경에 대한 7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작성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양한 공간환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였다.


 ○ 이 같은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교육 및 콘텐츠를 확대한다. 
 ○ 아울러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 기술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 또한, 지자체가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하는 공간환경정보를 대상으로 공간환경계획수립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환경부(me.go.kr) 또는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neins.go.kr) 등에 게재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확대 방안으로 정밀한 국토환경정보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정보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활성화 및 국토 환경의 과학적 평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설명자료.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설명자료


 추진배경

 ○ (법적근거)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평가방법

 ○ (평가등급) 70개 항목별* 주제도 중첩 후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 제시

- (법제적 항목 62)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관계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전용도지역

 

- (환경·생태적 항목 8) 종 다양성(생태·자연도 등), 자연성(식생보전등급), 희귀성(멸종위기종 발견지점 500-1,000m 이내 등), 군집구조 안정성(자연림, 인공림 분포)

* 법제적   * 법제적 항목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 적용

   
평가등급 기준

구분

평가등급 기준(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비율(%)

1등급

(환경가치 높음)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40.06

2등급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8.75

3등급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23.45

4등급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0.43

5등급

(환경가치 낮음)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7.30


 활용분야

 ○ 입지 제한 검토, 환경입지컨설팅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파악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 참조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는 전 국토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도

 임상도
 
 ○ 임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로 임종·임상· 수종·경급·영급·수관밀도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형도, 토양도, 지질도 등과 더불어 국가기관에서 전국적 규모로 제작하는 주요 주제도 중 하나

□    토지피복지도


 ○ 주제도(Thematic Map)의 일종으로,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자 위치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정보조회 서비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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