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산시, 2023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누리집 개설

2얼 24일 … 경기 일정, 기록, 위치 등 대회 정보 제공


  울산시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누리집을 각각 개설하여 2월 2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소년체육대회(www.ulsan.go.kr/s/52_junior)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www.ulsan.go.kr/s/17_youth) 누리집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누리집의 상단에서는 주 메뉴인 대회 소개, 경기 정보, 경기 기록, 울산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양 대회의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대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체육 꿈나무들의 발판이 될 양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5월 27일에서 30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49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1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만 진행된다. 
붙임 : 양 대회 누리집 메인화면. 끝.

붙임1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누리집 메인 화면 




붙임2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누리집 메인 화면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