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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3년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 “건강UP 행복UP,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


 사천시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삼천포 동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6일부터 60세 이상 동 지역주민 총 30명을 대상으로 요가교실, 60세 미만 동 지역주민 중 BMI 25 이상인 15명을 대상으로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요가교실은 매주 월·목요일 오전(11:00~12:00)과 오후 (15:30~16:30),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14:00~15:00)에 각각 운영된다.

 요가교실은 디스크 등 노년기 질환관리를 위한 통증해소, 낙상예방 등 안전한 몸을 위한 유연성 강화 자세교육, 노년기 정서적 안정을 위한 호흡법 등을 교육한다.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은 유산소 운동 등 신체활동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신체내의 면역기능을 강화해 만성질환관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가교실 및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 운영 전·후 기초 건강측정을 통한 상담 및 맞춤식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055-831-5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지역주민의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상담실을 상시(09:00~18:00)운영 중이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동 지역주민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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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