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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매몰비용 포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 핵심 문제로 거론되는 매몰비용을 포기한 사례가 인천 서구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서구 석남동 582번지 일원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벽산건설 중 대우건설이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6억 5천만원의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은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대우건설의 포기에 따라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16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대신 대우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포기금액의 22%에 해당하는 3억 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몰비용 포기 사례가 정비구역 해제 후 시공사와 조합간 매몰비용 처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근 정비구역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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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