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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현경면,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로 방문객 맞이


무안군 현경면(면장 나상필)은 관내 주요 도로변과 유원지, 유휴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꽃길에 더해 홀통유원지에 포토단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 도로변 8km에 코스모스를 비롯해 루드베키아, 해바라기,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고 가로화단 5개소에 능소화 단지를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나상필 현경면장은 “관광무안원년에 발맞춰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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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