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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온라인 정책토론 활짝 열려있어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에 발맞추어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전남 진도 지력산 지역에 기후·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난대 유용산림자원 집중 육성을 통하여 남부지역 산림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난대 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후 20년간 난대 산림생명자원 모델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20ha, 2016년 32ha 황칠, 후박나무 등 난대 수종을 조림하였으며 2017년에는 50ha, 그리고 계속하여 그 규모를 200ha 까지 확대·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황칠·후박나무 단지 외에 다양한 난대 수종림을 조성하고, 난대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산업화 기반마련에 적합하고 필요한 난대수종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수렴하고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16. 5. 26. ∼ 6. 26.까지 30일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에서 정책참여→정책토론→해당토론 주제에서 의견 등록하거나, 스마트폰 앱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정부 3.0의 취지대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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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