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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자·출연 기관 장 등 임기에 관한 조례」제정

임명 당시 시장 임기 종료 시 기관장 등도 동시 종료


  울산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10월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하며,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으로 9개 기관이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끝. 

참고   1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울산광역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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